1.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방문요양서비스는 간단히 말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노인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속해 있는 서비스다.
2.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가 평소 내고 있던 국민건강보험이 나이가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종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청한 어르신의 몸상태에 따라 등급이 차등 적용된다.
등급별로 시설에 갈 수 있는 경우시설급여)와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재가급여)로 구분된다.
앞서말한 노인방문요양서비스 =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재가급여)에 해당된다.
4.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단,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5.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동네에 보시면 '재가복지센터'라고 되어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6. 방문요양서비스 내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지원서비스로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상황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V 어르신 개인 위생 관리(목욕, 샴푸, 세수, 양치, 옷 갈아입기 등)에 도움
V 어르신 몸 상태에 맞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 지도 및 산책 동행
V 어르신을 위한 음식 준비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조
V 정서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는 위로와 격려로 말벗이 되어 삶에 대한 활기와 의욕 전달
V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께는 인지를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진행
V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외출이 필요하실 경우 함께 동행
V 와상환자분께는 기저귀 케어를 제공 등등..
(*와상이란? 질병이나 낙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임이 어려워 장기간 침대 생활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초고령화 시대 꼭 알고 있어야할 방문요양서비스, 개인적으론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미지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와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또한 언젠가는 늙고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은교에서 인상깊었던 대사를 전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 듯 내 늙음이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