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결정 탕탕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이해하기
8월초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시급을 올해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나 각종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그래도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듯 합니다.
1. 과거 최저시급을 얼마였을까?
10년 전과 최저시급을 비교해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막상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러니. 2018년에 다른 년도와 다르게 큰 폭으로 1,000원단위로 올랐었네요.
예전에 최저시급 1만원대로 가고 있다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산다는 말, 일본처럼 직장안다니고 아르바이트만 하며 사는 청년들의 삶이 TV에서 소개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최저시급 하면 근로자, 사업자 측면을 모두 생각하게 되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전에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던 듯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우선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어 의미와 계산법을 이해해야 한다.
○ 주휴수당이란?
週休 돌 주, 쉴 휴의 의미로 1주에 한번 휴가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즉,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성실하게 모두 출근을 했을 때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휴시간 x 시급
*주휴시간 = 일주일 총 근로 시간 ÷ 5일
ex) 홍길동씨가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상황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860원
*주휴시간 = ( 8시간 x 5일 ) ÷ 5일 = 8시간
헌데, 대부분 주급보다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급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방법 (월급)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4,345주 = 1년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이 30.417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로 단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7일로 다시 나누면 4,345주입니다.
ex) 홍길동씨가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상황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x 4,345주 = 209시간 (반올림)
월 최저급여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되기에 자세히 풀어 적어놓은 것이고, 사실 편하게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최저임금 월급으로 검색!)
3. 실수령 금액 계산하기
사실 최저시급만으로는 월급이 200만원을 넘기긴 했지만, 각종 보험, 세금을 내고 나면 1,813,340원으로 확인됩니다. 기본 셋팅값으로 계산한거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람과 성취 때로는 인정도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얼마만큼 금액을 받는지도 꼼꼼히 챙겨서 행복한 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화이팅.